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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권익위 국민세금 낭비하는 빈번한 부당해외 출장 도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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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권익위 국민세금 낭비하는 빈번한 부당해외 출장 도 넘었다
  • 동두천/ 이욱균기자
  • 승인 2018.10.18 15: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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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인도네시아·베트남 4박 5일 동안 무려 1,317만여원 쓰고 돌아와! 
- 부실한 결과보고서 투성이 대부분 첨부 자료에 단 두 페이지 짜리 결과보고서까지 있어!

- 공식일정에 오찬·만찬 있어도 개인별로 일비·식비 지급!
 
국회 정무위원회 김성원 의원(자유한국당, 경기 동두천연천)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청탁금지법에 따라 타기관의 공공기관의 해외출장 지원실태 조사를 펼쳤던 권익위가 오히려 방만한 해외출장을 일삼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권익위에서 제출받은 「2015년부터 2018년 7월까지 연도별 반부패기술지원(ODA)사업 추진현황」에 따르면, 권익위는 반부패 정책의 정착을 위한 자문제공을 위해 지난 2015년 인도네시아, 몽골 등 2회, 2017년 몽골, 베트남 등 2회, 2018년 인도네시아 등 총 5회에 걸쳐 담당자들을 해외에 내보냈다. 이 기간 동안 권익위가 사용한 총 국가예산은 약 2천 700만원에 달했다.
 
문제는 권익위가 해외출장으로 사용한 금액이 과도하고 그 사용처도 매우 불분명했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그동안 권익위가 ‘피감·산하기관의 감사·감독기관 공직자에 대한 해외출장’시 청탁금지법 위반소지가 있다고 밝혔던 내용 대부분이 권익위 해외출장 내용과 대동소이했다.

또한 출장결과보고서도 매우 부실해 문건 대부분이 첨부 자료로 갈음됐고, 심지어 단 두 페이지짜리 보고서까지 제출됐지만 아무런 제재조치도 받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권익위는 타 기관에 대해서는 ‘청탁금지법 위반’을 지적하면서, 자신들은 국민세금으로 유사한 행동을 이어나가고 있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김 의원은 “과연 지금과 같은 권익위의 해외출장 행태를 볼 때, 국민들께서 청탁금지법 주무부처로서 권익위의 도덕성과 능력을 인정하실지 의문이다.”라며, “오히려 피감기관의 예산이 아닌 국민세금을 직접적으로 사용하면서 이처럼 국가예산을 방만하고 무분별하게 쓰는 것이 더 큰 문제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권익위는 조속히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다시는 이처럼 부당한 해외출장이 이뤄지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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