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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다미 강남구의원, 변호사 지자체 직원으로 채용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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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다미 강남구의원, 변호사 지자체 직원으로 채용 제안
  • 박창복기자
  • 승인 2018.10.19 16: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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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박다미(대치 1·4동) 의원은 19일 열린 제271회 임시회에서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강남구의 효율적인 소송업무추진과 소송비용 등 관련 예산을 절감하는 것은 물론, 정책의 품질을 한층 높이고자 유능한 변호사를 강남구 직원으로 채용할 것”을 제안했다. 

  

2017년도 강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살펴보면 한해 강남구의 소송은 행정소송이 194건, 민사소송이 42건으로 나타났다. 또한 1년동안 약 9억 원의 예산이 사용됐다.

  

박의원은 “지금까지 강남구는 법률고문변호사 제도를 두고 소송사건이 발생하면 외부 특정 일부 변호사에게 의뢰해 수동적이고 소극적으로 대응해 왔다.”고 말했다.

  

이에 박의원은 변호사를 강남구 직원으로 채용하면 △각종 사업과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소속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갈등과 분쟁의 발생을 방지하거나 최소화 할 수 있고, △각종 사업과 정책 집행시에 행정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어 주민으로부터 행정에 대한 신뢰를 확보할 수 있으며, △외부 변호사 수임료, 소송비용 등 소송 관련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자치법규인 조례, 규칙에 대한 전문가의 사전 검토와 대응을 통하여 행정의 품질을 높이는 기회도 될 것이라고 했다.

  

박의원은 “타 지자체에서는 별도의 법률전문관실과 법무지원실을 두고 임기제 변호사를 실장으로 채용해 운영하고 있다”며 “타 구에서는 책임감을 가지고 자체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노력을 하고 있는 반면 강남구는 지금까지 외부의 힘을 빌려 문제를 해소하려고만 했던 발상자체가 강남의 발전을 가로막은 장애요인은 아니였는지 곰곰이 되돌아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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