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군복무하는 경기지역 청년들을 위해 ‘경기청년 상해보험 가입’을 지원한다.
도는 다음달 1일부터 군인, 상근예비역, 해양경찰근무자 포함 의무경찰, 의무소방원 등 관내 군복무 청년들을 대상으로, ‘경기청년 상해보험’ 가입 지원을 실시한다.
이에 따라 ‘국방의 의무’를 수행 중인 도내 청년 10만5000여명과 앞으로 입대하게 될 도내 청년 전원이 상해 보험 혜택을 받게 됐다.
대상은 도내에 거주하는 군복무 청년 전원으로,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도 군복무 시작과 동시에 상해보험에 자동 가입되며, 사후 신청을 통해 보험비를 지급받을 수 있다.
보험금은 상해사망 진단 시 5000만 원, 상해후유장애 시 5000만 원, 질병사망 시 5000만 원, 골절·화상 진단 시 회당 30만 원 등으로, 군에서 지급되는 치료비와 개인 보험료 이외에 별도 수령이 가능하며, 보험 보장기간은 전역할 때까지 1년 단위로 자동 연장된다.
도는 ‘경기청년 상해보험 가입 지원’을 위해 11~12월 분 보험료 예산 2억7000만 원을 확보했으며, 내년도 본 예산에 34억2000만 원을 편성할 계획이다.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가입 지원은 이재명 지사가 성남시장 재직시 도입, 시행했던 사업으로, 청년배당 등과 함께 이 지사의 대표적인 ‘청년정책 시리즈’ 공약이다.
도 관계자는 “불의의 사고 발생 시 현실적인 보장을 약속함으로써 사회 안전망을 확보하고, 사고를 당한 병사와 가족의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라며 “군복무 경기청년 상해보험 사업이 중앙정부 및 타 시·도까지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