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속초해양경찰서(서장:백학선)은 내달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외국인선원, 해·수산분야 종사 외국인 근로자들의 인권침해·근로조건 위반 행위 등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30일 속초해경에 따르면 최근 국내 체류하는 외국인이 증가함에 따라 고용 과정에서 발생 할 수 있는 폭행, 임금체불, 귀국보험 미가입 등 인권침해에 대해 집중 단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속초해경에서는 지난 26일부터 계도·홍보기간으로 설정해 신고용 리플렛을 배부하고 QR코드를 이용한 즉시 신고통로 알림 등 홍보활동을 진행 중이다.
한편 속초해양경찰서는 지난 2월 26 일부터 5월 11일까지 외국인 관련 범죄 정부합동단속을 통해 출입국관리법 등 관계법령을 위반한 36명(외국인 33명, 내국인 고용주 3명)을 검거한 바 있다.
속초해양경찰서 관계자는 “국제범죄 단속 강화를 위해 출입국사무소 등 유관기관과 범죄정보 공유 및 합동단속 등 긴밀한 공조를 이어나갈 방침”이라며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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