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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시의회, 177회 임시회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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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시의회, 177회 임시회 폐회
  • 화성/ 최승필기자
  • 승인 2018.10.31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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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시의회는 31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177회 화성시의회 임시회’를 폐회하고, 지난 10일간 진행된 회기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화성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6건, ‘2019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등 동의안 15건, ‘화성시 도시재생선도지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등 3건,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처리했다.
 
의회운영위는 원유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화성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했다.
 
기획행정위는 ‘화성시 사회적경제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심의하고, 화성 국제테마파크 사업부지 등을 방문했고, 경제환경위는 ‘화성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8건의 안건을 심의하고, 화성시 그린환경센터 등을 찾았다.
 
교육복지위는 ‘화성시여성가족재단 출연 동의안’ 등 6건의 안건을 심의하고, 화성시 문화재단 등에 대한 현장활동을 가졌으며, 도시건설위는 ‘화성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7건의 안건을 심의하고, 동탄호수공원 등을 방문했다.
 
2차 본회의에서는 공영애 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 ‘청년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한 뒤 청년 정책의 기본계획을 위해 청년의 사회참여확대, 청년의 능력개발과 역량 강화 등을 제안하고 ‘화성시 청년 기본 조례’에 대한 조속한 제정을 촉구했다.
 
한편, 시의회는 이날 전체 의원 21명 중 최청환 의원을 제외한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최 의원에 대한 제명처리안에 대해 무기명 비밀투표를 실시, 찬성 11표, 반대 8표, 기권 1표로 부결처리했다. 의원 제명안은 재적의원 3분의 2이상 동의를 얻어야 한다.
 
최 의원은 지난달 15일 40대 여성을 폭행한 혐의로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으로부터 조사를 받은 뒤 지난 17일 공소권 없음 결정을 받았으나 시의회 윤리특위가 최 의원에 대한 제명처리안을 상정, 이번 본회의에서 비밀투표를 실시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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