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버스 운수종사자 건강관리 지원 조례 개정 추진
상태바
버스 운수종사자 건강관리 지원 조례 개정 추진
  • 창원/ 김현준기자
  • 승인 2018.10.31 16: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남도의회가 버스 운수종사자들의 건강관리를 지원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정의당 이영실(비례)은 31일 창원시의회 대회의실에서 도내 버스 운수종사자 건강관리를 지원하는 ‘경상남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및 대중교통운영자 재정지원 조례 개정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열악한 노동환경에서 근무하는 버스 운수종사자의 건강상담 및 건강관리사업을 지원하는 조례 개정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버스 운수종사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려고 마련됐다.
 토론회에서는 이영실 의원이 개정 조례안을 발제하고 김병훈 마창거제 산업재해추방운동연합 정책연구팀장이 ‘경남지역 버스운전 노동자 노동환경 및 건강실태’를 발표했다.
 이어 여영국 정의당 경남도당위원장을 좌장으로 이용주 경남도청 교통물류과장, 박보현 창원대 간호학과 교수, 전광재 공공운수노조 부산경남버스지부 사무국장, 이철호 경남근로자 건강센터장이 토론을 벌였다.
 토론은 버스 운수노동자의 높은 피로도와 스트레스, 열악한 근무조건 등 노동환경 실태와 문제점, 건강관리를 위한 조례 및 제도적 개선 필요성을 주제로 진행됐다.
 이영실 의원은 “토론회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조례안을 발의할 예정”이라며 “이 조례안이 버스 운수종사자의 복지증진과 도민의 안전한 대중교통 이용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달 18일 제358회 도의회 임시회 5분 발언에서 “버스 운수노동자들의 노동조건에 대한 전반적 조사와 심층 면접 등 구체적인 조사를 통해 노동조건을 개선해야 한다”며 “조례 제정과 함께 도로 여건, 버스운송시스템 개선, 적절한 배차 간격과 휴식시간 보장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