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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범죄 ‘쑥’ 처벌은 ‘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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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범죄 ‘쑥’ 처벌은 ‘뚝’
  • 김윤미기자
  • 승인 2018.11.05 15: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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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친 자살의심” 경찰 출동하니…“연락 안닿는 여친 궁금해” 거짓 신고
‘스토킹처벌법’ 제정 20년째 표류…전문가들 “‘스토킹은 범죄’ 인식해야”

"여자친구가 연락이 안 돼요. 자살한 것 아닌지 의심스러우니까 빨리 와주세요" 5일 경찰에 따르면 이달 2일 새벽 1시 25분께 경찰에 다급한 목소리로 112 신고 전화가 걸려왔다.
A씨(32)가 서울 강동구의 한 빌라 앞에서 "여자친구가 여기 사는데, 연락을 안 받아 자살한 것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경찰에 도움을 요청한 것이다.


강동경찰서 소속 경관들은 곧장 현장에 출동해 상황을 확인했다. 자살 의심 신고는 소방도 출동하게 돼 있어 강동소방서도 함께 현장으로 나갔다.
그런데 경찰이 A씨로부터 그의 여자친구 B씨 번호를 받아 통화를 해 보니 상황은 전혀 딴판이었다. B씨는 "나는 지금 그 집에 없고 자살 시도한 적도 없다. 그 남자와는 이틀 전에 헤어졌다. 그 남자가 왜 그런 신고를 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에 경찰이 A씨에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묻자 황당한 답변이 돌아왔다. 그는 "여자친구가 하도 연락을 안 받아서, 얼굴이라도 한번 보고 싶었다"면서 "경찰에 자살한 것 같다고 신고를 하면 경찰이 문을 열어주거나 여자친구 위치를 확인해줄 줄 알았다"며 말끝을 흐렸다.


A씨 답변에 할 말을 잃은 경관들은 A씨에게 주의를 준 뒤 돌려보냈다. A씨 행동이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당장 처벌을 할 만한 법규정이 없었기 때문이다. 경범죄처벌법(지속적 괴롭힘)은 '상대방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하여 면회 또는 교제를 요구하거나 지켜보기, 따라다니기, 잠복하여 기다리기 등의 행위를 반복하여 하는 사람'을 1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일시적인 구류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스토킹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처음 발의된 것은 1999년으로 올해가 20년째다.


당시 제15대 국회에서도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는 스토킹은 피해자의 정신적·신체적 피해가 지대함에도 사회적 인식 부족과 현행법규정 미비로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지만 20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스토킹에 대한 처벌은 '10만원 이하 벌금' 그대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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