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란 안전관리 위해 산란계 농가 및 시중유통 계란에 대한 지도‧점검
식약처는 유통계란 수거 검사 중 경상남도 양산시 소재 농가가 생산·유통한 계란에서 닭 진드기 방제용 동물용의약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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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 성분인 스피노사드가 기준치를 초과, 부적합 판정했다고 밝혔다.
‘스피노사드’는 국내와 미국, 일본, 영국 등에서 허가된 동물용의약외품 성분으로, 해당농가가 안전사용기준을 준수하지 않아 부적합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해당농가에 보관 중이거나 유통 중인 부적합 계란을 지자체와 합동으로 전량 회수·폐기 조치하고 추적 조사 등을 통해 유통을 차단하고 있다.
또 해당농가에 대해서는 출하를 중지하고 6회 연속 검사 등 강화된 규제검사를 적용하는 한편, 부적합 원인조사를 통해 안전사용기준 위반 등이 확인된 농가는 고발 또는 과태료 등 제재 조치하고 있다.
정부는 부적합 농가의 계란을 구매한 소비자의 경우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부적합 계란관련 정보는 식품안전나라(foodsafetykorea.go.kr), 농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에서 보면 된다.
정부는 계란에 대한 연중 철저한 안전성 검사와 함께 동물용의약외품 등에 대한 농가안전사용 준수지도 및 홍보를 병행, 국민식탁에 안전한 계란이 오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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