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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배 김제시장 공직선거법 위반혐의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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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배 김제시장 공직선거법 위반혐의 검찰 송치
  • 호남취재본부/서길원기자
  • 승인 2018.11.23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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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지방경찰청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박준배 김제시장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박 시장은 6·13지방선거가 치러지던 지난 3월 김제 선거사무소 외벽에 '정의가 바로 선 사람이 김제시장이 돼야 한다. 박준배를 지지한다. 문재인 의원'이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게시해 혼란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 같은 말을 한 시기는 지난 2014년 제6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때였다.
 경찰은 박 시장이 정확한 상황을 알리지 않아 유권자 오해 소지를 제공했다고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 선거와 관련 없는 문구를 의도적으로 현수막에 담은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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