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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의회, 지역화폐 발행·운영 조례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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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의회, 지역화폐 발행·운영 조례안 의결
  • 안성/ 유완수기자
  • 승인 2018.12.23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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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안성시의회는 최근 제 177회 정례회를 열어 시가 제출한 ‘안성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안’을 의결했다.
 조례에는 지역 화폐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5년으로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정한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과 대규모 점포 등은 가맹점으로 등록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당장 안성 전통 시장 및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시는 이를 위해 대상 가맹점 및 소비자를 대상으로 공청회를 개최한 후, 지역화폐 사용 제한 등을 담은 시행규칙을 마련해 내년 초 지역화폐를 발행할 계획이다.
 시는 또 만 70세 이상 노인들에게 월 5만 원씩 지급되는 노인 의료비 지원 약 95억 원과 청년배당 및 산후조리수당 약 34억 원, 일반 발행 10억 원 등을 포함해 연간 약 140억 원의 지역 화폐를 풀어 다양한 복지사업과 함께 지역 경제를 견인한다는 포부이다.
 안성시는 사용자 편의를 위해 카드형 지역화폐로 발행해 별도의 가맹점 모집 없이 다양한 사용처를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우석제 안성시장은 “지역화폐로 수혜자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은 물론, 앞으로도 지역 화폐 예산을 꾸준히 확대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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