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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건강기능식품 우수제조기준(GMP) 기술지원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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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건강기능식품 우수제조기준(GMP) 기술지원 실시
  • 백인숙기자
  • 승인 2019.01.14 10: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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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월 8일까지 신청한 업체 중 20곳 선정해 무상 컨설팅 제공

 

 

 

<전국매일/서울> 백인숙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GMP) 적용을 희망하는 중‧소규모 업체 20곳을 대상으로 오는 3월~11월까지 ‘건강기능식품 GMP 기술지원(컨설팅) 사업’을 진행한다.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GMP, Good Manufacturing Practice)’이란, 안전하고 우수한 품질의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하기 위한 기준으로서 작업장 구조, 설비를 비롯해 원료의 구입부터 생산‧포장‧출하까지 전 공정에 걸친 체계적인 관리 기준을 말한다.

 

이번 ‘건강기능식품 GMP 기술지원(컨설팅) 사업’은 GMP 운용경험과 전문인력이 부족해 GMP 적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체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식약처는 지원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 중 20곳을 선정, 무료로 GMP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다.

선정기준은 ▲1순위는 2017년 생산실적 기준 10억 미만 ▲2순위는 2017년 생산실적 기준 10억이상 20억 미만 ▲3순위는 그 밖의 식품제조·가공업체 등이다.

 

또 주요 컨설팅 내용으로는 ▲현장지도 및 기술 지원 ▲기준서 작성 ▲우수 제조공정 및 품질관리 ▲현장실시 상황 평가 등이다.

 

식약처는 이번 GMP 컨설팅 지원사업이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소품질관리 향상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GMP 컨설팅을 포함해 다양한 지원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는 식약처 건강기능식품정책과로 2월 8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하고 신청서 양식 등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 알림 >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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