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는 사전계약심사 제도를 운용해 지난해 53억 원의 예산을 절감한 것으로 집계했다고 22일 밝혔다.
계약심사제는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사, 용역, 물품구매 등의 사업과 관련해 실제계약 성사 전 원가산정의 적정성을 심사·검토하는 제도다.
성남시 계약심사 업무처리 지침에 따라 3000만 원 이상의 공사와 용역, 2000만 원 이상의 물품구매 등 지난해 1178건 사업에서 계약 전 원가 검토가 이뤄졌다.
수정구 복정정수장 고도정수처리 시설·정수장개량 공사의 경우 고철처리비 오류를 바로잡고, 각종자재 단가에 조달청 단가를 적용해 조정하는 등의 방식으로 9억 원의 예산낭비를 막았다.
애초 계획한 공사비 예산 554억 원은 계약심사를 거쳐 545억 원으로 조정돼 오는 2023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한 공사가 진행 중이다. 성남시 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 수립용역 사업은 물 수요관리 등 중복 과업을 없애 애초 17억 3000만 원이던 용역비를 8800만 원 줄인 16억 4200만 원으로 계약심사를 완료했다.
이 같은 방식으로 성남시는 공사분야 766건에 42억 원, 용역분야 296건에 7억 원, 물품구매 분야 116건에 4억 원을 각각 아꼈다.
박세종 시 감사관은 “불필요한 예산집행을 없애고 공공성을 확대하기 위한 재원확충에 힘써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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