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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선관위, 조합장선거 입후보 예정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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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선관위, 조합장선거 입후보 예정자 고발
  • 인천/ 정원근기자
  • 승인 2019.01.25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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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3월 13일 실시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 사전선거운동을 한 입후보예정자 A씨를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24일 인천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다고 밝혔다.
 이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된 인천지역의 첫 고발 사례로, B농협 조합장선거 입후보예정자 피고발인 A씨는 현직 조합장에 대해 부정적인 여론을 형성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 967건(전체 선거인의 92.5%에 해당)을 조합원에게 발송한 혐의다.
 시선관위는 “암암리에 이루어질 수 있는 사전선거운동 등 불법행위에 대한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하고, 위법행위 발생 시에는 신속하고 철저히 조사해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라며 “특히 위반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최고 3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위반행위 발견 시 즉시 1390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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