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군(군수 이현종)은 올해부터 강원도에서 처음으로 ‘농업인 월급제’를 실시한다.
농업인 월급제란 벼 재배농가의 농업소득이 가을수확기에 편중되어 봄철 영농준비금, 자녀학비, 생활비등 농가의 경제적 부담이 가계부채의 원인되고 있어, 농가소득 안정적 배분을 위한 제도이다.
또한, 계획적 농업경영이 가능토록 하기 위하여 농협 선도자금을 활용하여 3월부터~8월까지 6개월 동안 매월 최소30만원~최고200만원 한도 내에서 월급형태로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켜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목적의 사업이다.
1. 사업명: 2019년 농업인 월급제 지원사업 2. 사업기간: 2019.3월 ~ 9월 3. 신청기간: 2019.3.1.~3.15(15일간) 4. 신청장소: 벼 계약재배 해당농협 RPC 5. 신청서류: 사업신청서, 벼계약재배 약정서, 농작물재배보험(벼) 가입증명서, 지급계좌(신규개설) 6. 지원방법 가. 월급지급액: 최소 30만원 ~ 최대 200만원 - 최소 30만원(계약재배물량1,800kg) ~ 최대 200만원(계약재배물량12,000kg) 예시) 벼 계약재배물량 6,000kg×1,000원=6,000,000원/6개월, 매월 1백만원 월급 나. 월급지급기간: 2019.3월부터 8월까지 6개월 다. 월급지급일: 매월말일 ※ 특별사항: 벼 계약재배 농가라 하더라도 해당농협에 신용정보조회를 통하여 사업대상자가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