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는 96만 여 명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했다고 28일 밝혔다.
시민안전보험은 각종 자연재해·재난·사고·범죄피해 등으로 인해 후유장해를 입거나 사망한 시민에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성남시는 최근 한국지방재정공제회와 보험계약을 했다.
보험가입 기간은 내달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로, 성남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외국인 포함)이면 별도절차 없이 자동 가입된다.
보장내용은 자연재해 사망, 폭발·화재·붕괴사고로 인한 상해사망 또는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또는 후유장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상해사망 또는 후유장해, 만12세 이하자의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등 8개 항목이다.
최대 보장금액은 1000만 원이며, 국내에서 발생하는 사고를 보장하며, 사망은 만15세 미만의 경우 보장에서 제외됐다.
상해는 후유장해 율이 3%이상이면 보험 청구를 할 수 있고, 실손·생명보험에 개인 가입했어도 중복 보장된다.
보험청구 사유가 발생하면 피보험자인 시민 또는 법정상속인이 증빙서류를 첨부해 한국지방재정공제회(02-6900-2200)로 보험금을 청구하면 된다.
성남시는 예상치 못한 사고 등으로 피해를 본 시민에 최소한의 경제적 도움을 주려고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하게 됐다. 보험계약은 1년 단위로 갱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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