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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어르신 공공형 행복택시 사업 확대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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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어르신 공공형 행복택시 사업 확대 운영
  • 제주/ 곽병오기자
  • 승인 2019.01.29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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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내 어느 지역에서나 어르신 행복택시 이용이 가능해진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읍·면 지역에 거주하는 만70세 이상 어르신 공공형 행복택시 사업을 내달 1일부터 동지역까지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도내 거주 만70세 이상 어르신이면 택시 이용시 1회당 최대 7000원(호출비 1000원 포함)까지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행복택시 이용시 교통복지카드로 결제한 금액은 자동 처리되며, 7000원의 초과 비용이 발생할 경우에만 본인 부담금을 내면 된다. 이는 연간 24회까지 이용 가능하다.

도는 이번 어르신 행복택시 동지역 확대에 따라 이달 중에 제주은행, 제주특별자치도택시운송사업조합, 제주특별자치도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비씨카드와 어르신 행복택시 운영 변경 협약을 체결해 사업을 구체화 해나갈 계획이다.

 

 

[전국매일신문] 제주/ 곽병오기자
byong5_k@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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