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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숙 의원, 민무늬 담뱃갑 도입 및 경고그림 확대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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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숙 의원, 민무늬 담뱃갑 도입 및 경고그림 확대 법안 발의
  • 박창복기자
  • 승인 2019.02.01 13: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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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

자유한국당 송파갑 박인숙 국회의원(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은 31일 흡연의 폐해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담배포장지에 상표, 품명 등 한정된 정보만 표기하고 흡연욕구를 저하시키는 배경색을 사용하도록 하는 민무늬 담뱃갑을 도입하는 동시에 경고그림의 크기를 확대하도록 해, 흡연율을 낮추고 흡연으로 인한 직·간접적인 피해를 방지고자 했다.

정부의 지속적인 금연정책에도 불구하고 질병관리본부가 2017년 발표한 ‘2016년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에 따르면 성인 남성의 흡연율은 전년 대비 1.3% 증가한 40.7%를 기록해, 금연정책의 효과가 충분치 못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6년 12월부터 담배갑 경고그림이 도입돼 흡연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있지만, 경고그림의 크기가 작고 화려한 색상과 로고 등으로 소비자를 현혹하고 있어 흡연폐해를 예방하기에는 부족하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호주, 프랑스, 영국 등의 국가가 담배의 포장에 광고나 판촉을 위한 요소를 제거하고 표기사항, 글씨체, 색상 등을 규격화한 이른바 민무늬 담뱃갑(Plain Packaging)을 도입한 사실이 주목받고 있으며, 이를 도입해야 한다는 시민단체와 학계의 주장 또한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더해 민무늬 담뱃갑을 도입한 국가들에서 실시된 연구결과에 따르면, 민무늬 담뱃갑은 담배 제품의 매력도를 낮추고 경고그림의 효과를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밝혀졌으며, 세계보건기구(WHO)또한 2016년 세계 금연의 날 당시 각국에 로고, 브랜드 등을 없애고 경고문구, 사진 등을 넣은 담배포장(민무늬 담뱃갑)을 권고하기도 했다. 

개정안을 발의한 박인숙 의원은 “호주 등의 선진국에서는 담뱃갑에 대한 규제로 Plain Packaging (민무늬 담뱃갑)을 도입해 포장에 브랜드명과 경고그림을 제외한 로고, 색상 등을 포함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다”면서 “2017년 폐암으로 인한 국내 사망자가 1만7969명에 이르고, 간접흡연으로 인한 비흡연자의 피해 또한 막대한 상황에서 민무늬담뱃갑 도입과 경고그림 확대는 흡연율 감소에 기여할 것이라 기대 된다”고 밝혔다.

의사출신으로 송파에서 재선인 박인숙 의원은 편법적인 흡연카페를 제한하고, 궐련형 전자담배에 경고그림을 도입하도록 하며, 층간흡연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아파트 환기시설 등의 금연구역 지정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안을 여러 차례 발의해 흡연으로 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는데 앞장서는 국회의원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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