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위생법 위반 2곳 적발
<전국매일/서울> 백인숙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밸런타인데이(2월 14일)를 맞아 소비가 늘어나는 초콜릿 제품 안전관리를 위해 지난 1월 21일~25일까지 5일간 17개 지방자치단체와 초콜릿류 제조업체 206곳을 점검,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2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주요 위반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1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1곳) 이다.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실시하고,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또 시중에 유통‧판매되는 선물용 초콜릿류 제품에 대한 수거‧검사(87건)와 수입통관 단계 정밀검사(271건)를 실시한 결과에서 모두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시기별로 소비가 많은 식품에 대해 집중적으로 지도·점검·검사 등 사전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식품안전관련 위법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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