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노원구, ‘2019년 공동주택 지원사업’ 본격 시행
상태바
노원구, ‘2019년 공동주택 지원사업’ 본격 시행
  • 백인숙기자
  • 승인 2019.03.08 09: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관내 270개 공동주택 대상, 이달 31일까지 접수, 심의 거쳐 5월 협약체결

- 공용시설물 유지관리(최대 4500만원)및 공동체 활성화(최대 800만원)에 필요한 사업비 지원

- 낡은 공용급수관 교체시범사업 지원, 동대표 워크숍과 힐링한마당축제 개최

 

 

서울 노원구(구청장 오승록)가 쾌적하고 안전한 공동주택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2019년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이 전체주택의 83%를 차지하는 지역특성을 반영한 이번 사업은 지역내 270개 단지를 대상으로 ‘공용시설물 유지관리’와 ‘공동체활성화 지원’ 등 2개 분야로 나눠 진행된다.

 

우선 ▲‘공용시설물 유지관리’ 분야는 단지내 경로당 시설개선, 도로와 보안등, 운동시설 유지보수 ▲‘공동체활성화’ 분야는 주민노래자랑, 녹색장터 개설, 청소년을 위한 공부방 등 편의시설 설치와 주민갈등 해소, 공동육아 사업, 관리비 절감 등이 해당된다. 사업과 관련 없는 각종 시설물 신설 및 물품 구입은 제외된다.

 

특히 지원금액도 지난해 10억 6000만원에서 15억 1000만원으로 대폭 증액함에 따라 폭넓은 지원이 가능해졌다. ▲‘공용시설 유지관리’ 분야는 지난해 단지당 최대 2000만원~4500만원(사업비의 50~60%) ▲'공동체활성화' 분야는 지난해 최대 300만원~800만원(사업비의 60~90%)으로 지원금액을 상향했다. 여기에 최근 지원을 받은 아파트단지도 연속지원을 허용해 사업 활성화를 유도했다.

 

신청기한은 이달 31일까지로, 신청서 및 사업제안서를 작성해 구 공동주택지원과(☎02-2116-3846)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이후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5월 중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한편 구는 아파트단지의 낡은 공용급수관 교체를 지원하는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1994년 이전 건축돼 아연 도강관을 사용하는 1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이 그 대상으로, 세대별 시비 포함 50만원을 지원한다. 또 아파트 동 대표 워크숍과 힐링한마당 축제를 개최해 입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 및 공동체 인식 확산에도 힘쓸 방침이다.

 

오승록 구청장은 “우리구 주민의 80%이상이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어 이번 사업이 의미가 있다”며 “살기 좋은 공동주택 만들기를 위한 다양한 정책과 지원을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