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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장선거 ‘돈 선거’...檢, 당선자 86명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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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장선거 ‘돈 선거’...檢, 당선자 86명 입건
  • 김윤미기자
  • 승인 2019.03.15 00: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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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당선자 중 86명이 선거법 위반으로 입건돼 2명이 재판에 넘겨진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대검찰청은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13일 오후12시 기준으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당선자 86명을 입건해 2명을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입건 당선자 중 2명에게는 불기소처분을 내렸고, 나머지 82명은 계속 수사 중이다.

당선자 입건 현황은 지난 2015년 치러진 1회 조합장선거와 큰 차이가 없었다.

당시 선거에서는 선거일 당일 기준으로 총 80명의 당선자가 입건돼 2명이 재판에 넘겨지고 1명이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이번 선거에서 당선자를 포함한 전체 선거사범은 402명이 입건돼 21명이 재판에 넘겨졌고 9명이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1회 선거에서는 선거일 기준 총 369명이 입건됐었다.

이번 선거에서는 총 입건자 402명 중 247명(61.4%)이 금품선거사범 혐의를 받아 압도적 비중을 차지했다.

구속된 선거사범 6명 모두 금품선거 혐의를 받았다. 이외에 거짓말선거사범이 77명(19.2%), 조합임직원 선거개입사범이 11명(2.8%) 등이었다.

검찰은 국회의원 선거나 지방선거와 달리 조합장선거에서는 여전히 금품선거 사범이 기승을 부리는 것으로 판단해 수사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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