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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부정·불량 식품업소 62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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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부정·불량 식품업소 62곳 적발
  • 최승필기자
  • 승인 2019.03.27 15: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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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월 전 미리 만들어 놓은 케이크를 납품 전날 제조한 것처럼 제조일자를 속여 학교에 납품하거나 부유물이 떠다니는 물로 사탕을 만드는 등 부정·불량 식품을 만들어 온 제조업체들이 경기도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27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하, 특사경)에 따르면 개학기를 맞아 도내 과자·캔디류·빵류 제조업체, 햄버거·아이스크림 등 프랜차이즈 업체, 학교·학원가 주변 조리 판매 업소 등 어린이 기호식품 제조·판매 업체 357개소에 대한 수사결과 62개소에서 위반행위를 적발했다.

위반내용은 제조일자(유통기한) 허위표시 등 위반 7건, 영업허가 등 위반 6건, 유통기한 경과원료 보관 등 위반 3건, 원산지 표시 기준 위반 2건, 보존·유통 기준 및 규격 위반 2건, 제품표시기준 위반 16건 등이다.

또, 위생적 취급 부 적정 10건, 원료의 입출고량과 재고량 등을 기재해 표로 작성한 문서인 원료수불부 미 작성 등 16건이다.

의왕 소재 A업체는 2개월 전 만들어 놓은 케이크의 제조일자를 납품 전날 만든 것처럼 허위로 표시해 학교에 납품했으며, 남양주 B업체는 제조된 과자의 유통기한을 임의로 1개월 연장해 표시했다.

피자를 판매하는 평택 소재 유명 프랜차이즈 C업체는 유통기한이 지난 감자샐러드, 베이컨, 푸딩 등을 피자 원료로 보관하다가, 고양 D업체는 유통기한이 1달 이상 지난 햄을 피자 제조용으로 보관하다 수사망에 걸렸다

햄버거와 쿠키 등을 판매하는 유명 프랜차이즈 업체인 과천 E업체는 음식물찌꺼기가 눌러 붙어있는 오븐기, 하수 찌꺼기로 뒤덮인 배수시설 등 비위생적 환경에서 제품을 조리하다 적발됐다.

특사경은 62개 업체 중 유통기한 위반 등 50건을 형사입건하고, 위생취급 부적정 등 12건을 행정처분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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