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명 대전시의원은 대표발의 한 대전시 교통문화운동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산업건설위원회를 통과했다고 31일 밝혔다.
최근 고령 운전자의 인지능력 저하로 인한 교통사고가 증가 추세에 있어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65세 이상 고령자가 운전면허를 자진해 반납할 경우 교통비 등을 지원해 교통사고 예방과 시민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윤 의원은 “도로교통공단 자료에 의하면 65세 이상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발생 점유율이 2014년 9%에서 2017년 12.3%로 매년 1% 이상 증가추세에 있는데, 고령자 운전면허증 자진반납 제도를 시행하게 된다면 교통사고를 줄여나가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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