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소위 복수설치, 매월 2회 소위 정례화로 연중 상시 국회, 일하는 국회 실현 기대
국회운영위원회는 4일 전체회의에서 문희상 국회의장이 ‘법안소위 활성화’를 위해 제안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친 뒤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문 의장은 취임 일성으로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연중무휴 상시국회’로 ‘일 잘하는 실력국회’가 돼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문 의장은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지난해 8월 국회 개혁의 제1호 법률로 소위원회 활성화를 골자로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운영위에 제안했다.
이번 운영위에서 의결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상임위원회에 소관 법률안 심사를 분담하는 둘 이상의 복수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소위원회는 매월 2회 이상의 개회하도록 정례화 한다. ▲소위원회 개회 권고 기준을 현행 수요일에서 수·목요일 이틀간으로 확대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 법이 시행되면 각 상임위에 복수의 법안소위가 설치돼 상임위원들의 법안심사 참여 범위가 확대될 뿐만 아니라, 법안소위에 상정되지 못한 상당수의 법률안이 임기말 폐기되는 현상을 방지할 수 있을 전망이다.
또한 국회 법률안 심사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법안소위 활동이 활성화돼 국회가 연중 상시화되고 입법의 큰 성과를 냄으로써 ‘일하는 국회상’을 정립하고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향상시킬 수 있다.
이 밖에도 국회운영위원회는 ‘국민전자청원제도 도입’, ‘연구직공무원 채용절차 및 보직범위 확대’와 관련된 국회관계법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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