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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아그라 주며 군수후보 지지부탁
법원, 50대 자원봉사자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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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아그라 주며 군수후보 지지부탁
법원, 50대 자원봉사자에 벌금형
  • 호남취재본부/ 최창윤기자
  • 승인 2019.04.08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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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비아그라 등을 유권자에게 건네며 구례군수 출마자를 도와 달라고 요구했다가 적발된 5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7일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정아)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7)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6·13지방선거에 앞서 구례군수 출마자의 자원봉사자로 활동하던 중 6월 초순께 유권자 2명에게 비아그라 7알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또 10명에게 아이스크림 28개를 제공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1만4500원 상당의 비아그라와 2만8000원 상당의 아이스크림 등 5만 원 이하의 물품이 공직선거법의 취지에 영향이 있었는지 등에 대해 심리를 진행했다.


 재판부는 “선거일에 임박해 여러 차례에 걸쳐 다수의 선거인을 대상으로 물품을 제공한 것은 죄질이 나쁘다”며 “공정한 선거를 이루기 위해 입법한 공직선거법의 취지를 훼손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제공한 물품의 가액이 극히 경미하며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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