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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공사대금 추석 전에 조기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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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공사대금 추석 전에 조기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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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4.08.28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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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종 계약 대금의 지급기간, 7일 → 3일로 줄여 추석 전 지급 추진- 40여개 업체 대상 30억원 조기 지급 <전국매일/서울> 박창복 기자 = 영등포구(구청장 조길형)가 추석을 앞두고 건설공사 등 각종 계약에 대한 대금을 조기에 지급하기로 했다. 본래 공사·용역·물품계약에 의한 대금은 계약의 상대 업체에서 구청과의 계약에 따라 업무를 수행해 완료하면, 구는 기성 및 준공 검사를 통해 적정한 수행 여부를 14일 이내에 확인한 후 업체의 대금 청구를 거쳐 7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한다. 하지만 추석명절을 앞두고 있는 점을 감안, 기성 및 준공검사 기간을 최대한 단축해 9월 초까지 마무리되도록 하고, 검사 결과 하자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 대해서 업체의 청구 후 7일안에 지급하던 대금을 3일 이내에 지급한다. 기성·준공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하게 되는 ‘노무비’에 대해서도 업체의 지급 신청 후 7일 내 처리가 기준이지만 1~2일 이내에 처리할 예정이다. 아울러, 명절 전까지 자금을 필요로 하는 업체들이 있을 것임을 고려해, 선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업체에 대해서는 선금 지급 신청을 독려한다는 계획이다. 이로써 구는 약 40여개 업체에 대해 30억원의 자금이 추석 이전에 조기 지급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문의. 영등포구 재무과(☎. 2670-3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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