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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 상호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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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 상호 협력
  • 광주/ 이만호기자
  • 승인 2019.04.15 16: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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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주시(시장 신동헌)는 ‘대통령소속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이인람·이하 위원회)’ 활동기간에 관내 유족들이 진정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지난해 9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위원회는 군대에서 발생한 억울한 사망사고에 대해 유족과 목격자 등의 진정을 받아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로 진실을 규명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이전에도 비슷한 맥락의 ‘군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2006년∼2009년)가 있었으나 창군 이래 모든 사망사고(1948년 11월∼2018년 9월)를 다룬다는 점과 의문사에 국한하지 않고 사고사·병사·자해사망(자살) 등 군대에서 발생한 모든 유형의 사망사고를 다룬다는 점에서 조사 범위가 더욱 넓어졌다.

특히, 군대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인 만큼 군 관련 조사관은 배제하고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검찰과 경찰, 민간에서 채용한 조사관으로 구성했다.

위원회 활동기간은 특별법에 따라 3년(2018년 9월∼2021년 9월)이며 진정서 접수는 조사 기간(1년)을 감안해 내년 9월까지 받는다.

진정을 원하는 유족 등은 위원회 홈페이지(www.truth2018.kr)에서 신청서식을 내려 받아 작성 후 위원회로 우편 또는 방문접수 하거나 이메일(trurh2018@korea.kr) 및 팩스(02-6124-7539) 등 편한 방법으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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