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신고 가산세 예방ㆍ청렴도 향상 <전국매일/서울> 이신우기자=서초구(구청장 조은희)는 신설되는 법인에게 지방세 신고납부와 관련된 세무 멘토링을 실시한다. 이는 지방세 신고납부 세목의 미신고로 인한 가산세 부담이 없도록 예방하고 청렴도를 더욱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다. 그동안 세금 미납으로 인해 가산세를 부담해온 신설법인 대부분은, “사전에 미리 알았더라면 가산세를 부담하지 않을 수도 있었다”며 신설법인에 대한 세무 멘토링을 매우 반기고 있다. 서초구는 신설법인들을 분기별로 리스트를 구성해 해당부서 및 담당자의 문의처를 안내하는 안내문을 9월부터 보내주고 있다. 안내문을 받은 납세의무자가 해당 담당자나 총괄에게 문의 전화를 하면 ‘멘토링 대상자’로 세무종합 비고란에 기록 관리되며, 그 순간부터 해당 신설법인에게 더욱 상세하고 연속적인 민원처리 서비스가 가능하다. 서초구 관계자는 “어차피 처리하는 민원이라면, 한 발 더 가깝게 신설법인을 찾아가 안내해줌으로써 가산세 문제점을 최소화하고 더 나아가 청렴까지 달성하고 싶은 서초구 직원들의 행정서비스 멘토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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