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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의회 “대포동 호텔부지 매각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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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의회 “대포동 호텔부지 매각 우려”
  • 속초/윤택훈기자
  • 승인 2019.05.13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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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법원 조정 수용…사업자 부동산 차익 등 챙길까 걱정”
가감정가 적정성·민간투자자 호텔건립 의지여부 등 의문
<전국매일신문 속초/윤택훈기자>


 강원 속초시 대포동 호텔부지 매각 문제와 관련(본보 10일자 16면 보도), 최근 속초시(시장 김철수)가 법원조정을 수용하자 시의회(의장 최종현)는 향후 사업자가 부동산 차익 등을 노릴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다.


 13일 속초시의회는 3년 넘게 투자자와 법정다툼을 벌여온 가운데 시가 법원의 조정을 수용하게 된 배경은 2심 승패여부을 떠나 대법원 판결까지 가야하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재판기간 장기 소요 및 향후 부동산 경기 전망 예측이 어려운 점을 들어 법원의 조정을 받아 들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2심 사건의 주요 쟁점인 매각토지에 대한 하자(매설된 지장물로 건축물 신축시 지장물에 영향 및 건축비용 증가 주장)가 인정될 경우 패소 가능성과 패소 시 소송비용 및 손해배상액 청구 등으로 재정적인 손실 과다 발생을 고려해 법원의 조정을 수용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전했다.


 하지만 호텔부지(대포동 937번지)는 라마다호텔 옆에 위치한 부지로서 바다조망을 가진 속초시의 노란자 땅으로 매각 계약 당시 감정가액이 212억 원 이었지만, 지금 속초시의 지가상승분을 고려할 경우 가감정가액인 261억 원에 대한 적정성 여부, 아울러 민간투자가가 주장하는 매각토지에 대한 하자유무 여부, 민간투자자가 호텔건립에 대한 의지여부 등이 우려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법원조정 결정에 따라 변경된 매매대금의 잔금을 납부하면 속초시의 재정적 부담은 어느정도 해결되겠지만, 향후 민간투자자가 호텔건립에 대한 의지없이 부동산 투기로 매매대금의 차익만 챙기는 것이 아닌지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도 말했다.


 최종현 속초시의회 의장은 “향후 이러한 문제가 잘 해결돼 속초시의 재정건전화 실현은 물론 당초 목적대로 대포항 호텔부지에 대규모 호텔건립 등이 이뤄져 지역경제 활성화가 이뤄지기를 학수 고대하지만 사업이 제대로 추진될지는 의문”이라며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속초/ 윤택훈기자 younth@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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