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국토관리청이 오는 24일 보령시 성주면 현장사무실에서 보령성주우회 도로건설공사 편입 토지 소유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보상설명회를 개최한다.
토지소유자 등 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사업설명, 감정평가 및 보상금 청구절차 안내, 주민질의 순으로 진행된다. 금년도 보상규모는 모두 83필지, 36억 원이며 전체 128필지 가운데 45필지는 이미 보상금 산정이 완료되어 협의 중에 있다.
2차 구간의 보상 토지 및 지장물, 영농비 등의 손실보상금은 계약체결에 따른 구비서류 제출 후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거쳐 약 20일 내에 지급된다.
보령성주우회 도로건설공사는 보령시 남포면 읍내리부터 미산면 도화담리까지 총 5.28㎞ 구간에 교량(71m)과 터널(1,625㎞), 교차로 5곳을 설치하며, 총 442억 원을 투입해 2023년 2월 준공 예정이다.
도로건설공사가 개통되면 서해안에서 백제권과 내륙권으로의 접근성이 향상돼 관광산업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전/정은모 기자 J-em@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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