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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 일용직·영세자영업자에 ‘서울형 유급병가’ 일당 8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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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 일용직·영세자영업자에 ‘서울형 유급병가’ 일당 8만원 지원
  • 백인숙기자
  • 승인 2019.06.05 10: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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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용직·영세자영업자에게 연간 최대 11일(입원10일, 검진1일) 서울시 생활임금 지원
<전국매일신문 백인숙기자>

- 질병으로 인해 발생한 소득공백에 대한 생계비 지원…취약계층 건강권 및 의료권 보장

 

 

서울 관악구(구청장 박준희)가 6월 1일부터 유급휴가가 없어 아파도 치료받지 못했던 일용근로자와 특수고용직종

 

사자, 영세자영업자 등 근로취약계층의 건강권 및 의료권을 보장하기 위해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은 근로기준법상 유급병가를 받을 수 없는 근로취약계층에게 연간 최대 11일(입원 10일, 건강보험공단일반검진 1일) 동안 생계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또 연간 최대 11일에 상당한 근로소득감소분에 대해 소득보장차원의 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질병완화 및 생계유지에 도움을 주고자 마련된 사업이다.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 신청대상은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중 기준중위소득 100%이하의 관악구민이여야 하며, 6월 1일부터 입원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일반검진을 실시한 경우, 2019년 서울시 생활임금인 1일 8만 1180원을 1년에 총 11일 한도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방법은 관악구보건소 홈페이지(http://www.gwanak.go.kr/site/health/main.do)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한 후, 주소지 동주민센터 또는 관악구보건소 지역보건과로 방문·접수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제출서류는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입원‧공단 건강검진 확인서류 ▲근로확인서류 ▲통장사본 등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악구보건소 지역보건과(☎02-879-7066,7177)로 문의하면 된다.

 

박준희 구청장은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사업을 통해 저소득근로 및 사업소득자 등 취약계층의 의료접근성을 높여 의료사각지대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아플때, 경제‧심리적 부담 없이 마음 편히 치료받을 수 있는 서울형 유급병가지원에 많은 관심을 갖고 이용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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