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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청․우리은행, 공공부문 나눔문화 확산 공동추진 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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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청․우리은행, 공공부문 나눔문화 확산 공동추진 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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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4.10.22 0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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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매일/서울> 김윤미 기자 = 금천구(구청장 차성수)는 우리은행(은행장 이순우)과 소액기부를 통한 나눔문화 확산에 뜻을 같이하고, 지난 20일 독산동 노보텔에서 나눔문화 확산 동참을 위한 협약식을 가졌다. 지난 3월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확정되었던 ‘나눔문화 확산 개선대책’의 일환으로 우리은행이 보건복지부와 업무협약을 맺고 나눔 금융상품을 출시하였고,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금천구가 처음으로 나눔 금융상품을 통한 나눔에 동참하게 됐다. ‘우리함께 행복나눔 통장’은 100만원 이하의 잔액에 대해 연 1%p의 우대금리를 분기별로 고객명의로 기부하며, 기부이체실적이 있을 경우 은행거래수수료가 면제되는 입출식 통장이다. ‘우리함께 행복나눔 적금’은 납입금액 10만원, 20만원 2종으로 구성된 1년제 정기적금으로, 우리신용카드 사용실적에 따라 최대 연 5.7%p의 금리를 제공하여, 이 중 연 4.7%의 이자는 고객이, 나머지 연 1%p에 해당하는 이자는 고객명의로 기부하게 된다. ‘우리함께 행복나눔 예금’은 3천만원까지 가입 가능한 1년제 정기예금으로, 기부약정시 0.1%의 우대이자를 만기시 고객명의로 기부하게 된다. 카드부문에서도 ‘우리함께 행복나눔 신용카드’는 전월실적, 사용횟수에 상관없이 모든 가맹점에서 ‘함께나눔 포인트’ 0.5%가 적립 및 기부되며 전월이용실적 충족시 영화관, 놀이공원, 패밀리레스토랑 등에서도 할인혜택도 제공된다. 이렇게 기부된 이자와 포인트는 보건복지부 산하 법정기부단체인 ‘한국사회복지협의회’를 통해 정부 복지제도혜택을 받지 못하는 복지소외계층과 어려운 이웃들에게 우선 전달되며, 기부참여 고객들은 기부내역이 국세청 홈텍스에 반영되어 연말정산 세액공제 혜택을 자동으로 받을 수 있다. 본인의 기부내역은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및 우리은행, 우리카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구 관계자는 “우리은행과 나눔문화 확산 동참 협약으로 관내 공무원들 및 주민들의 나눔 동참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나눔활동으로 우리 사회에 나눔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금천구가 앞장서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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