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지난달 10∼31일 명동 일대에서 특허청, 중구청, 서울지방경찰청, 남대문경찰서와 합동으로 위조상품 판매 행위를 수사한 결과 상표법 위반 업자 20명을 형사 입건하고, 가방과 지갑 등 위조상품 총 2243점을 압수했다고 18일 밝혔다.
위조상품의 추정가는 정품 기준으로 37억2천만원에 달한다.
적발된 업자들은 동일 상표가 아닌 유사 상표를 쓰면 단속이 잘되지 않는 점을 악용해 매장에는 유사 상표 제품을 진열해놓고, 동일 상표 위조품은 창고 등 별도 장소에 보관하면서 외국인 관광객에게만 판매했다.
또한 일반인의 접근이 어렵게 하기 위해 건물 6·7층 등에 상호도 달지 않고 창고 겸 매장을 운영했다.
수사단은 한 달 동안 명동 지역에 잠복하며 이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짝퉁 제품 등 위조상품을 유통·판매·보관하는 경우 상표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임형찬기자 limhc@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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