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도에 따르면 최근 열린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유입방지 대책회의’에서 이재명 지사가 불법식품 판매업소에 대한 단속 강화를 지시함에 따라 아프리카돼지열병 사태가 안정 시까지 외국인 식품판매업소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단속대상은 수입육가공 및 축산물취급업소 140개소를 포함, 현재까지 파악된 300㎡ 미만의 외국인 식품판매업소 등 총 400여개소다.
도는 31개 시·군과 합동으로 이들 판매업소에 대한 집중 단속을 통해 불법식품 유통행위를 근절하는 한편, 아직 파악되지 않은 외국식품 판매업소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 정확한 현황 파악을 통해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또, 무신고·무표시 불법수입식품 판매금지 등에 대한 ‘영업주 교육’을 통해 불법식품 유통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도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을 중심으로 ‘불법수입 유통식품 판매근절 홍보단’을 구성하기로 했다.
홍보단은 수원과 화성, 안산, 평택, 의정부, 시흥, 김포, 동두천 등 도내 8개 시·군 내 외국인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식품위생법 및 축산물위생관리법 등에 대해 집중 홍보를 실시한다.
이와 함께 ‘영업자 준수사항’ 등이 담긴 홍보물을 한국어·중국어·베트남어로 제작·배포하고, 현수막과 전광판 등을 활용, 준수사항을 알릴 계획이다.
최승필기자 choi_sp@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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