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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아프리카돼지열병 국내 유입 원천차단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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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아프리카돼지열병 국내 유입 원천차단 특별단속
  • 최승필기자
  • 승인 2019.06.19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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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매일신문 최승필기자 >경기도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국내 유입을 막기 위해 보따리상 등을 통해 외국인 판매업소로 들어와 불법 유통되는 식품의 원천차단을 위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19일 도에 따르면 최근 열린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유입방지 대책회의’에서 이재명 지사가 불법식품 판매업소에 대한 단속 강화를 지시함에 따라 아프리카돼지열병 사태가 안정 시까지 외국인 식품판매업소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단속대상은 수입육가공 및 축산물취급업소 140개소를 포함, 현재까지 파악된 300㎡ 미만의 외국인 식품판매업소 등 총 400여개소다.

도는 31개 시·군과 합동으로 이들 판매업소에 대한 집중 단속을 통해 불법식품 유통행위를 근절하는 한편, 아직 파악되지 않은 외국식품 판매업소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 정확한 현황 파악을 통해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또, 무신고·무표시 불법수입식품 판매금지 등에 대한 ‘영업주 교육’을 통해 불법식품 유통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도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을 중심으로 ‘불법수입 유통식품 판매근절 홍보단’을 구성하기로 했다.

홍보단은 수원과 화성, 안산, 평택, 의정부, 시흥, 김포, 동두천 등 도내 8개 시·군 내 외국인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식품위생법 및 축산물위생관리법 등에 대해 집중 홍보를 실시한다.

이와 함께 ‘영업자 준수사항’ 등이 담긴 홍보물을 한국어·중국어·베트남어로 제작·배포하고, 현수막과 전광판 등을 활용, 준수사항을 알릴 계획이다.

최승필기자 choi_sp@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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