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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업 허가·등록제 일제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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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업 허가·등록제 일제점검
  • 진주/ 박종봉기자
  • 승인 2019.07.02 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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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11월까지 사업장 1만1374개소 대상
정기점검 2년→1년 단축 위반시 처벌 강화

<전국매일신문 진주/ 박종봉기자 > 경남도(도지사 김경수)가 이달부터 11월까지 가축질병의 효율적 차단·방역 등 축산업의 기반강화를 위해 축산업 허가·등록 받은 11,374개소에 대해 축산업 허가·등록제 일제점검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일제점검은 축산법에 따라 허가 및 등록을 받은 종축업, 부화업, 정액등처리업, 가축사육업, 가축거래상인과 미허가·미등록 농가를 대상으로 한다.


 주요 점검사항으로는 시설 및 장비 구비 여부, 축종별 사육면적 적정성, 방역여부, 동물용 의약품 사용기준 준수여부, 보수교육 수료여부 등이다.


 이달부터 시군 주도로 자체점검반을 편성해 일제점검을 먼저 실시하고, 11월 경 농식품부 및 경남도 주관으로 2017년 일제점검 위반농가 및 사업장, 밀집사육지역, 대규모 축산단지 등 중점관리가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 실시한다.


 또한 이번 점검 시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축분뇨의 적정 처리 여부와 양돈 농가의 돼지아프리카열병(ASF) 예방을 위한 소독 및 방역시설 등에 대한 점검도 실시할 예정이다.


 그리고 이번 점검은 2013년 축산업 허가제 도입 후 3번째 실시되는 일제점검(정기점검)으로, 그동안 경남도는 2년 주기로 일제점검을 실시해왔다.


 지난 2015년에는 1,171개소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해 80호를 적발하고 시정명령, 허가취소 조치를 한 데 이어 2017년에는 7,455개소를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해 259개소를 적발하고 적발 축사 농가 등에 대해 시정명령을 했다.


 도는 이번 일제점검 시 적발되는 위반사항에 대해서도 관련 법령에 따라 벌칙이나 과태료, 영업정지, 등록취소와 같은 행정처분을 엄격히 취할 예정이다.


 한편, 내년부터는 축산업 허가·등록자에 대한 정기점검 주기를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고 위반 시 처벌도 강화된다.


 진주/ 박종봉기자 bjb@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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