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행정위원회 소관인 ‘전남도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은 재능기부를 목적으로 하는 협약체결, 추진계획 수립·시행, 협력체계 구축, 재능기부센터 설치,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뿐만 아니라, 유공 개인 및 단체에 대한 포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교육위원회 소관인 ‘전남도교육청 교육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기부를 보다 활성화하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계획의 수립, 협력체계의 구축, 포상, 지원 등의 조항을 신설했다.
우승희 의원은 “재능기부를 체계적으로 장려·지원하고 사회 각 분야의 재능기부를 연결하는 플랫폼 구축과 자율적인 재능기부를 위한 사회적 여건을 조성해 지역공동체 발전과 사회통합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남악/ 권상용기자 ksy@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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