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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농업인 월급제’ 내달부터 시범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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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농업인 월급제’ 내달부터 시범사업 추진
  • 제주/ 곽병오기자
  • 승인 2019.07.11 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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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제주지역본부 등과 업무협약 체결

농업인 월급제를 본격 도입하기에 앞서 제주도는 내달부터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도는 최근 농협제주지역본부, 조천농협, 한경농협, 고산농협, 중문농협과 ‘농업인 월급제 시범사업 추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월별 농가당 선지급액은 약정금액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출하물량의 80% 범위에 해당하는 금액(최소 월 30만 원부터 최대 300만 원)을 월급 형태로 지원받게 된다.

또 농협에서 선지급한 금액에 대한 이자(약정이율 4.80%)는 도에서 해당 농협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시범사업 대상 품목은 지역 농협별로 감귤, 만감류, 브로콜리 등 주 폼목을 선정해 출하 약정농가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점차 대상 품목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날 협약식에서 도와 농협 제주지역본부, 4개 지역농협은 농업인 월급제 시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상호 긴밀히 협력하기로 하고, 시범사업에서 나타난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을 보완한 후 내년부터 ‘농업인 월급제’를 본격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원 지사는 “그동안 농업인들은 농사지은 농산물에 대한 대금을 판매 후에야 받았기 때문에 영농이나 생활자금 등이 부채로 쌓여 왔다”면서 “농업인 월급제를 통해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으로 판매대금을 지급하게 되면 많은 변화를 몰고 올 수 있다”고 필요성을 강조했다.

 

[전국매일신문] 제주/ 곽병오기자
byong5_k@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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