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융자는 연 2%의 대부이율이 적용되며 주민소득지원자금은 가구당 2천만원 이하, 생활안정자금 가구당은 1천만원 이하로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하고, 전세자금 가구당 5천만원 이하로 지원 2년 거치 5년 균분상환 한다.
주민소득지원자금은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가구, 생활안정자금은 천재지변, 기타 재난을 당한 자에 대한 생계자금, 저소득층의 자영업을 위한 전세자금,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금 또는 입주 보증금 중 일부 등을 지원하게 되며 지원이 필요한 주민은 8월 31일까지 읍·면사무소에서 접수한다.
울진/ 장성중기자 csc988@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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