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에 따르면 위반사항 별로는 사업장 안전점검조치 위반 4건, 미검사 수상레저기구 이용 2건, 미등록 사업 1건, 개인 무면허 2건, 미등록기구 이용 3건 등이다.
미등록 사업과 개인 무면허 행위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을, 미등록기구 이용은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을 각각 물리게 된다.
북한강 일대에는 수상레저 사업장 75곳이 영업 중이며 성수기를 맞아 이용자가 급증하고 있다.
인천해경 관계자는 “수상레저활동자들의 무면허조종, 무등록기구 조종 위반 등의 사례로 보아 개인 활동자 스스로의 안전을 위해 수상레저안전법을 준수해 주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북한강 등 내수면 수상레저 위반행위에 대한 합동 기동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 맹창수기자 mchs@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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