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자는 논산시에 주소를 둔 사망 참전유공자(6·25전쟁, 월남전)의 65세 이상 배우자로, 매달 말일(공휴일은 전날 지급) 5만 원씩 지급한다.
신청 방법은 국가보훈처가 발행한 참전유공자증,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및 신분증을 지참한 후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일부 참전유공자의 경우 대상자가 명단에서 누락되는 경우가 있는 만큼 적극적인 안내와 홍보를 통해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논산/ 박석하기자 psh@jeonmae.co.kr
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