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대상은 도내에 3년 이상 연속으로 거주하거나 거주한 일수의 합이 10년 이상인 1994년 7월 2일부터 1995년 7월 1일 사이에 출생한 만 24세 도내 청년이다.
신청대상에 해당하는 청년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apply.jobaba.net)에서 회원가입을 한 뒤 온라인이나 모바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제출서류는 신청서와 최근 5년 또는 전체 주소이력 포함한 주민등록초본을 준비하면 된다.
도는 신청자의 연령 및 거주기간 등을 확인한 뒤 다음달 20일부터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전자카드나 모바일 형태로 지급할 계획이다.
지급대상자로 선정되면 문자로 확정메시지를 받게 되며, 신청 시 입력한 주소로 공(空)카드가 배송된다.
카드를 수령한 이후 해당 카드를 고객센터 및 모바일 앱 및 홈페이지를 통해 등록하면 체크카드처럼 주소지 지역 내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 등에서 현금처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각 시·군 청년복지부서, 경기도 콜센터(☎031-120), 인터넷포털 ‘잡아바’로 문의하면 된다.
도 관계자는 “만 24세 도내 청년이라면 누구나 거주조건만 충족하면 분기별 25만원씩 연간 최대 100만원을 지역화폐로 받을 수 있다”며 “지원대상이 되는 도내 모든 청년이 청년기본소득의 혜택을 누렸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1분기 신청·접수 결과, 지급대상자 14만9928명 중 82.93%인 12만4335명이, 2분기에는 지급대상자 15만622명 중 84.24%인 12만6891명이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지난 7월 청년기본소득을 지급 받은 청년을 대상으로 실시한 만족도 조사 결과, 응답자의 80.6%가 청년기본소득에 ‘만족한다’고 밝힌 것으로 나타나 시행 첫해부터 청년들의 공감을 이끌어내는 정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최승필기자 choi_sp@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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