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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의원, 공직자윤리법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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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의원, 공직자윤리법 법안 발의
  • 대전/ 정은모기자
  • 승인 2019.09.02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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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매일신문 대전/ 정은모기자>

고위 공직자의 주식백지신탁 제도를 강화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발의됐다고 1일 밝혔다.

조승래 의원이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주식백지신탁을 위반한 자에게 부과하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여 제재의 수준을 엄격하게하고, 심사위원회의 명단을 공개하며, 심사위원회에 주식 관련 금융 전문가가 1명 이상 포함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지난 7월, 20대 국회의원 중 지난 2016년부터 주식 백지신탁과 직무관련성 심사 관련 규정을 위반한 의원은 44명으로 밝혀졌지만, 징계를 받거나 고발당한 국회의원은 0건, 단 한 명도 없었다고 많은 언론이 보도한 바 있다.

조 의원은 “주식백지신탁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제재를 강화하고, 전문성과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고위공직자의 이해충돌을 방지하고, 국민의 봉사자인 공직자의 윤리가 엄격히 확립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대전/정은모 기자 J-em@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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