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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LH 상대 개발이익 이전 소송 2심도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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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LH 상대 개발이익 이전 소송 2심도 패소
  • 호남취재본부/ 서길원기자
  • 승인 2019.09.09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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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수완지구 택지개발사업 이익 50% 이전 요구
LH 광주시 상대 부당이득반환 소송 제기 패소

<전국매일신문 호남취재본부/ 서길원기자> 광주광역시가 ‘수완지구 택지개발사업 개발이익의 50%에 해당하는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해달라’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가 결국 2심에서도 패소했다.

 광주고법 제1민사부(재판장 김무신)는 광주시가 LH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소송(본소) 항소심에서 광주시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8일 밝혔다.

 또 LH가 광주시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반소)에 대해서도 LH의 항소를 기각했다.

 광주시는 2001년 12월28일 LH와 광주 수완지구 택지개발사업에 필요한 광주 제2순환도로 4구간의 건설 비용과 관련해 LH가 사업비로 920억 원을 부담하고, 이를 토지로 물납하기로 하는 협약을 체결했다.

 광주시는 2003년 5월30일 LH와 사업비 중 212억 원을 2003년 2/4분기에 현금으로 납부하고, 나머지 708억 원은 물납(토지)하는 것으로 최초 협약을 변경했지만, LH는 이후 새로운 협의를 거쳐 2008년까지 광주시에 사업비 920억 원을 전액 현금으로 지급했다.

 광주시는 사업비 중 704억 원을 4구간 도로를 건설하는 데 사용했으며, 나머지 216억 원은 수완지구 인근 광로7호선∼운남택지 간 도로개설공사에 사용했다.

 양 기관이 체결한 협약 3조는 ‘LH가 수완지구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해 간선시설 부담금으로 광주시에 납부해야 할 사업비는 920억 원 정액으로 한다.

수완지구 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한 개발이익 발생 시 이익금의 50% 범위 내에서 추가 부담키로 하되 수완지구 택지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로 물납하기로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8조는 “광주시는 LH가 납부한 부담금에 대해서는 제2순환도로 4구간 개설에 사용해야 하며 제2순환도로 4구간의 민자사업 유치 등으로 부담금의 전액 사용이 불필요한 경우 잔액에 대해서는 수완지구 및 신창지구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간선시설에 사용해야 한다.

이 경우 사전 협의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수완지구 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한 개발이익은 850억5137만여 원이다.

 광주시는 “LH는 협약에 따라 해당 사업비 이외에도 이 사건 사업에 의해 발생한 개발이익의 50%를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 신창지구 인근 도로의 방음 시설 등 수완지구 및 신창지구 간선시설에 필요한 추가 비용도 발생했다.

LH는 사업 개발이익의 50%에 해당하는 425억2568만여 원에 해당하는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할 의무가 있다”며 소송(본소)을 제기했다.

 LH는 “광주시가 건설할 의무가 있는 도로를 직접 건설하는 과정에서 사업비를 초과하는 비용이 발생할 경우 개발 이익의 50% 범위에서 추가 사업비를 부담하기로 정한 것이다.

광주시는 사업비를 전부 사용하지도 않았다. 광주시에 추가로 사업비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맞섰다.

 항소심 재판부는 본소와 관련, “광주시는 해당 도로 건설을 위해 사업비 중 706억 원만 사용했다.

LH는 변경 협약에 따라 추가 사업비를 부담하지 않는다. 1심의 결론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협약 제3조에 따라 해당 도로 건설 비용이 사업비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LH가 개발이익의 50% 범위내에서 추가 사업비를 부담한다는 것으로 본 것이다.

 LH도 광주시를 상대로 소송에 나서는 등 맞불을 놨다.

 LH는 “사업비가 남으면 협의 뒤 수완지구 및 신창지구와 직접 관련 있는 간선시설에 사용해야 함에도 광주시는 사업비 잔액 216억 원을 아무런 협의 없이 수완지구에 직접 연결되지 않는 광로7호선∼운남택지 간 도로개설에 사용했다.

이는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며 광주시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반소)을 제기했다.

 광주시는 “LH와 협의한 뒤 광로7호선∼운남택지 간 도로를 개설했다. 이 도로는 수완지구와 관련된 간선시설인 만큼 사업비 잔액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항변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LH의 반소는 부당이득반환 채권이 발생했다고 볼 수 있는 추가 도로 준공일로부터 5년이 지난 2018년 3월7일 제기됐음이 기록상 명백하다.

해당 부당이득반환 채권은 이미 시효로 소멸했다고 봄이 타당하다. 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며 LH의 항소를 기각했다.

 호남취재본부/ 서길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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