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영업자 및 종사자 건강진단 실시 여부 ▲영업장, 조리장 등 위생적 관리 여부 ▲유통기한이 경과된 원료 및 식품 사용판매 여부 ▲시설기준 및 영업자 준수사항 준수 여부 ▲남은 음식 재사용 및 가격표시 이행여부 등을 점검하게 된다.
이에 구는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지계도를 위주로 하되, 고의 및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강력히 행정처분 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손님에게 제공되는 냉면과 수족관물에 대한 수거검사를 실시해 식품 등의 안전성을 확인하고, 횟집 수족관에 대한 위생관리를 지도해 위생수준 향상에 기여한다는 목표다.
구 관계자는 “회·냉면 취급 음식점에 대한 위생지도 점검으로 식품 위해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것”이라며 “구민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인천/ 맹창수기자 mchs@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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