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지방해양경찰청 서해5도 특별경비단은 경제수역어업주권법 위반 혐의로 중국어선 2척을 나포했다고 1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100t급 철선인 이들 중국어선은 지난달 28일 오전 5시25분께 인천시 옹진군 백령도 남서방 약 48km 해상에서 서해 특정해역을 7.4km가량 침범한 뒤 불법조업을 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나포 당시 중국인 선원들은 어탐기를 이용해 어군 탐지 등 불법조업을 하기 위한 어업 활동을 하고 있었다.
이를 발견한 서해5도 특별경비단 대원들은 정선 명령을 했으나 중국어선은 이에 불응하고 도주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해경은 중국어선을 추적해 나포한 뒤 선장 등 선원 36명을 서해5도 특별경비단 전용부두로 압송해 불법조업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한편 서특단은 올해 1월부터 현재까지 서해 NLL 해상에서 불법 중국어선 15척을 나포했다.
인천/ 맹창수기자 mchs@jeonmae.co.kr
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