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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부당해고 판정으로 면죄부 부여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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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부당해고 판정으로 면죄부 부여 받아
  • 박창복기자
  • 승인 2019.10.08 16: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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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매일/서울> 박창복 기자 =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이 제출받은 ‘부당해고 구제사건 중 사건의 쟁점이 ’직장내 성범죄‘로 분류된 사건 처리 현황’ 자료에 의하면, 노동위원회가 직장내 성범죄 가해자 해고처분과 관련해 부당해고 판정으로 면죄부를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근로기준법(제23조 제1항)은 사용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징계 등을 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 남녀고용평등법(제14조 제1항)은 직장내 성희롱 발생 시 사용자가 지체 없이 징계조치 등을 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사용자는 해고의 정당 사유를 입증할 책임과 성범죄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의무를 동시에 가지게 된다.

특히 직장내 성범죄는 그 특성상 객관적인 물증 등의 명백한 증거를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사건 당시의 정황이나 주변인 증인심문 등 충분한 조사를 통해 적절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그러나 노동위원회는 피해자 조사 없이 가해자에게 부당해고 판정을 내려, 최근 2년 6개월간 직장내 성범죄로 인한 해고 가운데 부당해고로 구제받은 사례는 10명 중 3명꼴인 것으로 나타났다. 모두 근로기준법상 해고 사유와 징계양정의 적정성만을 판단할 뿐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사용자의 적절한 조치 여부는 제대로 고려하지 않았다.

한정애 의원은 “부당해고 구제사건 중에서도 성범죄와 연계된 사건은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하다”며 “근기법 기준으로 해고사유와 징계 적정성을 판단할 뿐 아니라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사용자 조치 적절성 여부도 판단요소로 삼아야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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