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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부동산 무료중개서비스로 저소득층 가계 부담 덜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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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부동산 무료중개서비스로 저소득층 가계 부담 덜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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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5.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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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취약계층 주거안정 위해 부동산 무료중개서비스 실시○2015년 2월 중 참여업소 240개소로 대폭 확대-무료중개서비스 참가업체 출입구에 안내 스티커 부착○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의료급여 저소득 주민 등 대상- 주거용 6천만원 이하 전․월세 임차시 이용 가능<전국매일/서울> 백인숙 기자= 서울 도봉구(구청장 이동진)가 사회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도봉구지회와 함께 저소득 주민을 위한 ‘부동산 무료중개서비스’를 실시한다.이번 중계서비스는 전·월세비용으로 생활고에 시달리는 사회적 취약계층의 가계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됐다.구는 지금까지 60개 중개업소의 참여로 사업을 추진해 왔으나 올 2월부터는 240개소로 대폭 확대, 추진할 방침이다.지원대상은 ▲독거노인(65세 이상) 및 소년소녀가장(18세 이하) ▲의료급여대상 저소득 주민(국민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5.18관련자 ▲시설보호자, 의사자 유족 등으로, 중개대상의 범위는 주거용 건축물에 대해 6000만원 이하의 전·월세 임차만 해당된다. 또 계약서 작성 시 무료중개 대상자 증명서류(해당증명원, 주민등록 등본, 구청발행 의료급여증 사본)를 중개업소에 제출하면 된다.한편 서비스 참여업소는 중개사무소 출입문에 무료중개서비스 참여 업소임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안내스티거를 부착, 상담이 이루어지기 전에 확인하고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했다.이동진 구청장은 “생활에 이중고를 겪고 있는 취약계층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널리 알리겠다”며 “주민 곁으로 더 가까이 가는 행정을 추진하는데 더욱 심혈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이에 대한 문의는 구 부동산정보과(☎02-2091-3703)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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