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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경전철 투자금 반환’ 판결 불복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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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경전철 투자금 반환’ 판결 불복 항소
  • 의정부/ 강진구기자
  • 승인 2019.11.06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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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매일신문 의정부/ 강진구기자 >경기도 의정부시는 경전철 전 사업자에게 투자금을 반환하라는 소송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고 6일 밝혔다.

항소장에는 "상대 측 승소 판결과 의정부시의 소송 비용 부담을 취소해 달라"는 내용이 담겼다. 항소 이유서는 추후 제출하기로 했다.

시는 지난달 말 국장급과 시의원들의 의견을 들어 최종적으로 항소를 결정했다. 1심 재판을 맡은 의정부지법 민사합의12부(김경희 부장판사)는 지난달 16일 의정부경전철 전 사업자들이 의정부시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의정부시가 경전철 전 사업자들에게 청구액 모두인 1153억원과 연 12∼15%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하면서 소송 비용 역시 모두 의정부시가 부담하라고 했다.

전 사업자들은 투자금 일부인 2200억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으나 소송에서는 일단 1153억원만 청구했다. 추후 나머지 금액을 요청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의정부시는 우선 1심 판결대로 청구액과 이자를 합쳐 1281억원을 공탁한 상태다. 항소심에서 양측은 1심 때처럼 파산에 따른 해지금 지급의 정당성을 놓고 다툴 전망이다.

1심에서 의정부시는 "사업자가 '도산법'에 따라 파산, 스스로 사업을 포기해 협약이 해지된 만큼 협약에서 정한 지급금을 줄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전 사업자는 "도산법에 의한 파산이더라도 의정부시와의 유일한 협약이기 때문에 이에 준해 해지금을 줘야 한다"고 맞섰다. 항소심 재판은 서울고법에서 진행된다.

의정부/ 강진구기자 kjg@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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