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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지역화폐로 개인택시 요금 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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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지역화폐로 개인택시 요금 결제
  • 김순남기자
  • 승인 2019.11.10 16: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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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전국 첫 시행…내년 6월까지 법인택시로 확대
“카드수수료 없고 거스름돈 주고받는 불편도 해결”

<전국매일신문 김순남기자 > 경기도 성남시는 관내 개인택시에 대한 '모바일 지역화폐(성남사랑상품권) 요금 결제 시스템' 설치를 마무리하고 운영에 들어갔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개인택시조합과 함께 지난달 28일부터 지난 8일까지 전체 개인택시 2510대 가운데 2300여대에 모바일 앱 자동결제 시스템인 QR 키트 장치를 부착했다.

 개인 일정 등의 문제로 QR 키트 일제부착에서 빠진 200여대도 개별적으로 결제 시스템을 조만간 설치할 계획이다. 모바일 지역화폐로 개인택시 요금을 결제하는 것은 성남시가 전국에서 처음이다.

 스마트폰에 설치한 모바일 앱 '착(CHAK)'을 통해 구매한 모바일 성남사랑상품권으로 QR 코드를 스캔한 뒤 택시 요금을 입력하면 결제가 완료되며 결제 금액은 개인택시 기사의 통장으로 자동 입금된다.

 카드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아 택시기사의 수익을 보존하고 종이류 지역화폐로 택시 요금을 낼 때 거스름돈을 주고받아야 하는 불편도 덜 수 있다.

 시는 내년 6월까지 법인택시 1496대에도 모바일 앱 자동결제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다. 법인택시는 개인택시와 달리 법인통장으로 요금을 입금해야 하는 등 기술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시는 설명했다.

 앞서 시는 지난 5월 모바일 지역화폐로 학원비를 원격결제하는 시스템을 전국 최초로 도입했으며 학부모들의 호응도가 높아 연말까지 지역화폐 가맹학원 510곳 전체로 시스템을 확대할 계획이다. 시는 '첫출발 책 드림', '학교 밖 청소년 바우처' 등 역점사업에도 모바일 지역화폐를 지급하고 있다.

 첫출발 책 드림 사업은 공공도서관에서 6권 이상의 책을 빌려본 만 19세 청년에게 2만원을 지급하는 청년복지정책이며, 학교 밖 청소년 바우처 사업은 공교육 혜택을 받지 못하는 만 16∼18세의 학교 밖 청소년에게 월 5만원을 지원하는 청소년복지정책이다.

 김순남기자 kimsn@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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