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도시 지정은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지역별 특색 있는 문화자원을 활용해 문화창조력 강화를 목적으로 추진되는 국가사업이다.
지정에 최종 선정된 지자체에 대해선 5년간 최대 100억 원 의 국비가 지원된다.
충북도는 청주시가 2018년 12월 문화도시 예비도시로 지정됐고 내달 최종 선정돼 문화도시 사업이 추진되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문화도시로 자리매김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충북도와 청주시가 체결한 협약서에는 청주시가 문화도시로 최종 선정돼 사업이 안정적으로 이뤄지도록 총 사업비의 15%를 도비로 지원할 것을 명시했다.
앞으로 충북도와 청주시는 실무협의체를 통해 문화도시 지정을 위한 실무협의를 지속적으로 펴나갈 예정이다.
청주/ 양철기기자 ckyang5@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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