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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공모 대행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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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공모 대행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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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5.02.23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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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매일/서울> 박창복 기자 = 광진구(구청장 김기동)가 이달부터 대형 건축물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미술작품을 공모대행 방식으로 선정하는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공모 대행제’를 실시한다.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공모대행제는 ‘서울시 문화도시 기본조례’에 근거해 건축물 허가권자가 미술품 공모를 대행하는 제도다.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에 따라 연면적 1만㎡ 이상 공동주택과 제1종, 제2종 근린생활시설 등의 건축물을 지을 때 의무적으로 100분의 1이하 범위에서 회화, 조각, 사진, 분수대 등 미술장식을 설치해야 하며, 이 조형물에 대한 서울시 심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구는 심의 전에 자체적으로 지역 여건이나 건축물의 특성 등을 반영한 광진구 자문을 건의하지만 현실적으로 최종 건축물 선정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구는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공모대행제’를 도입하게 됐다. 건축주가 건축물에 설치할 미술장식품을 구청에 신청하면 구는 구 홈페이지 등에 20일 이상 공고를 한 후, 미술작품심사위원회를 열어 우수작품을 선정하게 된다. 위원회는 도시관리국장을 위원장으로, 지역 내 교수와 미술협회 등 도시디자인위원회 위원 및 건축위원회 위원 등 7명의 심사위원으로 구성된다. 이렇게 구의 공개경쟁을 거쳐 결정된 공모작은 ‘서울시 미술작품심의위원회’ 심의 과정 없이 구 자체적으로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절차가 예전보다 간단해 져 작품선정과 설치가 신속하게 처리된다. 또한 구는 공모대행 방식을 조기에 정착하기 위해 현재 건축이 진행되고 있는 공사 현장에도 이 내용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한편 지난 2000년부터 작년 9월까지 광진구에 있는 미술작품은 회화 2개, 조각 26개로 총 48개의 작품이 설치되어 있다. 김기동 구청장은 “건축물의 미술작품을 공모대행 방식으로 하게 되면 건축주 의견은 물론 지역 여건과 건축물 특성을 반영한 작품이 선정될 가능성이 커진다”며 “도시 미관 향상뿐 아니라 그 자체가 명소로 자리잡아 광진구 브랜드 이미지 향상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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